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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안녕하세요 2024년도에는 출산혜택과 지원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1. 임신진료비
지급방법 : 국민행복카드 포인트(바우처)
23년도 - 임신 1회당, 단태아 = 100만원, 다태아 = 140만원
24년도 - 임신 1회당, 태아당 100만원
(출산 후 2년까지 사용가능, 병원, 약국, 한의원등에서 사용가능)
2. 임신 육아교실
임신~24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요가
베이비 마사지 등의 유아교실 운영
보건소운영
3. 아동수당
지급방법 : 매달 25일, 현금(계좌로 지급)
24년도 - 95개월 동안 950만원(월 10만원)
- 소득 기준없이 동일하게 월 10만원 지급
- 9살 생일이 되기 전까지 지급
신청방법 :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, 출생신고시 같이접수, 보호자 및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
(생후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적용 신청기간 지나서 등록 시 앞 전달 금액 수령불가)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4. 양육수당
지급방법 : 매달 25일, 현금(계좌로 지급)
24년도 - 총,1050만원
0~11개월 : 20만원 12~23개월 : 15만원 24~86개월 : 10만원
- 22년도 이후로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 가능
- 가정보육 경우에만 지급
5. 그 외 국가 기타혜택
- 출산가구 전기요금 30% 할인(월 최대 16,000원 한도)
- 임산부 KTX/SRT 최대 50% 할인
- 임산부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% 할ㅇ니
- 임산부 바우처 택시
- 외래진료비 감면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필요)
- 서울 거주시, 산후조리비 100만원 바우처 지원
- 임산부 친환경 농산꾸러미(지역별 환인 필요)
- 출산가구 주택 담보대출 (무주택 기준 1.3억원/주택구입시 9억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