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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삿짐을 내려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입니다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입자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수단으로, 법적 문제 발생 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나, 이사하느라 늦어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 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.

     

    확정일자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.

     

     

    전입신고 필요서류

    - 먼저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2가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1. 간편&공동&금융인증서 중 택 1

    2. 집주소

     

     

    전입신고 방법

     

    1. 정부 24 접속 및 로그인

    아래버튼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2. 전입신고 검색 후 신고하기 클릭

     

     

    3. 개인정보 입력, 사유선택

     

    4. 이사 전 주소 조회

     

    5. 이사 가는 사람 선택

    - 가족모두가 이사 가는 경우 전체를 선택, 일부만 이사 가는 경우 해당 구성원만 선택

     

    6. 이사 온 곳 주소 입력

     

    7. 가족 모두가 이사할 경우 [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(빈집으로 이사)]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전입신고 완료입니다.

    - 현재 집에 살고 있는 사람(세대주) 밑에 새로운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될 시에는 아래에 있는 [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겨울]를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8. 마지막 민원신청하기 버튼클릭

    -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, 세대주의 확인이 끝나야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전입신고 유의사항

    - 신고 불가 시간 확인

     

    - 전입신고 미신고 과태료

    이사한 날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-전입신고 신청 결과 확인 필수

  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진행 시, 신청 후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- 인터넷 전입신고 불가능 대상

    신청인이 미성년자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

  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(2세대 이상)을 하는 경우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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